소시모 “유아용 식탁의자, 갑자기 확 접히는 제품 주의해야”

2019-05-18 03:18
  • 글자크기 설정

아이원 제품, KC 안전기준 부적합…이케아·마켓비·엔젤키드 등 표시기준 지켜

아이원 '유아욕 식탁의자' 루스터 모델 [사진=G마켓]



아이원의 ‘Vi01(유아용 식탁의자 루스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6개월∼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높은 의자(Children’s High Chairs)로,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유아용 식탁의자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KC안전확인 대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유아용 의자’에 따라 시험한 결과 17개 제품 중 아이원의 ‘Vi01’은 물리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접는 높은 의자’ 항목에서 좌면을 위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하부의 고정 고리가 일탈되어 접히는 현상이 발생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15kg의 무게를 좌면에 올려두고 의자가 접히기 쉬운 방향으로 약 20kg 힘을 줘 의자가 접히는지 확인하고, 가장 잘 접힐 것 같은 방향 혹은 다른 위치에서도 같은 시험을 진행한 결과다.

아울러 17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 ‘유아용 식탁의자’에 따르면 유아용 식탁의자는 모델명한계 체중, 제조연월, 제조사명 등을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하는데, 항목 중 한 개 이상을 어긴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조사한 제품 중 상당수가 일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표시했더라도 주요 표시사항과 별도로 의자 다리 등 찾기 어려운 곳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제품에서 떨어질 수 있는 종이라벨에 정보를 표시하거나 도장으로 찍어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안전기준 부속서8 ‘유아용 의자’에 따라 17개 제품을 시험했다. [표=소비자시민모임]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유아용 식탁 ‘구매 가이드’를 살펴보자. 

우선, 소비자는 한계 체중, 사용 연령 등을 확인하고 유아용 식탁의자 혹은 일반의자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계 체중의 경우 객관적 근거가 불확실한 업체도 있고 사용연령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사용연령이 온라인 상 사용연령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용 식탁의자의 KC인증은 6~36개월의 유아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 중에는 일반의자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36개월 이후, 성인까지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어깨끈, 안전가드, 바퀴 등도 살펴야 한다. 허리벨트와 가랑이벨트뿐만 아니라 어깨끈이 있는 경우가 유아가 좌면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한 번 더 방지해 줄 수 있다. 안전벨트와 함께 라운드 가드, T바 안전가드, 허벅지 고정대 등 유아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2차 안전장치를 사용 시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유아용 식탁의자에 바퀴가 있으면 더 편리할 수 있지만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바퀴가 4개 이상 있는 경우 고정장치(스토퍼)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살피고 유아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때는 바퀴를 고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17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비자시민모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