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LG총수 일가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 하모씨에 대해서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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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16/201905160958035753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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