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주식거래 ‘통정매매’ 아니다.

2019-05-15 22:03
  • 글자크기 설정
LG그룹이 150억원의 탈루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날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일가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LG총수 일가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 하모씨에 대해서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