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150억원의 탈루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날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일가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LG총수 일가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 하모씨에 대해서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기사코스피 개인 '사자'에 2090대 회복…코스닥은 급등LG, 1Q 연결 영업이익 4632억원 전년 대비 21% 감소 한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건강 #구본능 #LG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