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부터 일평균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의무 가입 대상자의 사용자와 연 매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기업들이 보유한 사용자 수에 따라 100만명 이상, 10만명~100만명, 1천명~10만명으로 나뉜다. 또 여기서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800억원, 5천만~50억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