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는 누구?…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애나·윤충천 구속영장도

2019-05-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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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

서울중앙지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화제다.

성접대 및 매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결정한 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는 신종열 판사다. 그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승리뿐만 아니라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승리와 같은 이유다.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6기인 신 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한편 앞서 신 판사는 버닝썬의 MD 중국인 애나(가명)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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