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2019-05-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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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심문과정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2시간 37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2015년 승리의 직접 성매매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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