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는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수상자의 가족이 시상식에서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가족으로서 느끼는 기쁨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227명 정부포상 수여자와 2740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대표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수여자는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 표창 95명, 국무총리 표창 108명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 및 구상권에 관한 사항,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교원 보호의 구체적 지침을 밝힌다. 침해 생에 대한 조치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 사회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