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는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수상자의 가족이 시상식에서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가족으로서 느끼는 기쁨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227명 정부포상 수여자와 2740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대표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수여자는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 표창 95명, 국무총리 표창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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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14/20190514141352881110.jpg)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 및 구상권에 관한 사항,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교원 보호의 구체적 지침을 밝힌다. 침해 생에 대한 조치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 사회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