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 5급 공무원 1명,6급 2명,7급 1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흥주점 점주 A(63)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지역에 대한 성매매 불시단속에 나섰다가 이들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적발당시 이들 모두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신원만 확보한뒤 귀가조치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