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성비위 징계 교원의 성인식을 교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 등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교단 복귀시 성인지 교육 및 재발방지교육을 15시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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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성비위 교원 재발 방지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사진=인천시교육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14/20190514074802224563.jpg)
인천시교육청, 성비위 교원 재발 방지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사진=인천시교육청]
이에 전문성과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15시간 교육 모두 1:1 개별면담교육으로 동기강화 및 자기 점검→성인지관점의 이해→자기 사건에 대한 원인파악, 피해자 공감하기→대안행동 수립 흐름으로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비위 징계 교원 재범방지 교육 운영」,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해 관련 모든 사업」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생과 교원의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회복적 탄력성 교육의 지원으로 조속한 학교안정화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