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접대와 횡령, 불법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종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불법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첫 재판... ‘최종훈 등과 함께 재판 원해’이문호, 수사 중에도 '코카인'을?…"난 마약하는 사람 아니다" 누리꾼 "박유천 데자뷰인가"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