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점검단은 여성시민참여단, 성평등마을활동가, 여성단체협의회, 공무원, 경찰로 구성됐다.
시는 광명, 소하, 하안, 철산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달 안전점검의 날에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4일 점검단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구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광명시민체육관 화장실 사전점검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민간·공공기관에서 자체점검을 원할 경우, 시 여성가족과에서 탐지기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카메라 탐지기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2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11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