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19-05-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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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위해 허위 설립한 위장업체, 전년도 적발 업체 이행여부 등

 

지난해 12월 적발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0~17일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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