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라돈침대 사태였던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총 585개 판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역시 2016년 8월~2017년 6월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을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수거했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