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 대해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보니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혐의를 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