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될 때는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원가량으로 회사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 연 인건비 1500억원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 쟁점은 신의칙 해당 여부였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되면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해서다.
앞서 1·2심은 한진중공업이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고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충남에 있는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박씨가 추가로 요구한 퇴직금 3600만원은 회사 연 매출액의 0.9%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연 매출액 2∼4%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신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도 같은 달 열린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