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열대과일 노니(noni)의 일부 가공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등으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이 2016년 7t,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기준 280t 등 급속도로 커지는 추세다.
노니는 과일의 한 종류로 생으로 먹거나 커리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잎을 채소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23종은 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기준규격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니 제품의 회수 대상 및 허위‧과대광고 업체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