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 전 회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배점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 전 회장의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2년 5월 이 전 회장은 KT지사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33억여원을 미지급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2014년 검찰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도 이 전 회장은 다시 살아났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파기 환송심에서 배임⋅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결국 'KT의 신입사원 부정채용'으로 검찰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 9건 모두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에는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임지석 법률사무소 혜율 대표 변호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는 부정채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앞으로 청탁을 받은 인물에 대한 검찰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