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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파기 장비 [사진=금산군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규정은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 등은 파기 시 자료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는 업무자료와 주민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있는 하드디스크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디스크 파괴장비를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파기장치는 물리적 파괴 방법으로는 디스크를 완전 파쇄해 복구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파기 사유 발생 시에 해당 장치를 적극 활용해 정보보안 강화에 힘 쓸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