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양평지역은 나형으로 분류돼 거리운임이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 미만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단,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과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해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한달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