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우체국 쉴까?…출근 시 가산임금 지급해야

2019-05-01 10:24
  • 글자크기 설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업종별 휴무 여부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영업하지 않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정상운영한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 예금 보험업무 등도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업무는 제한된다.

택배도 정상 배송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근로자의날[사진=게티이미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 일급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2.5배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이후 노동절로 불렸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