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영업하지 않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정상운영한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 예금 보험업무 등도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업무는 제한된다.
택배도 정상 배송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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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사진=게티이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01/20190501102240465683.jpg)
근로자의날[사진=게티이미지]
한편,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이후 노동절로 불렸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