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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사입구[사진=청양군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01/20190501094603731073.jpg)
청양군 청사입구[사진=청양군제공]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공시한 주택 수는 1만1117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특성 변경 등 현황을 반영해 전년대비 2.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청양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 깊은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