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택배 기사·퀵서비스 안 쉬는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 뭐길래

2019-04-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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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다. 다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이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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