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