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식육가공업체[사진=인천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의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으며, “B”업체의 경우 –18℃이하 냉동보관 하여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상태로 보관하였고, “C”업체는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허위로 작성하여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