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이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