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수감 후 경추·요추디스크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뒤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건 비인도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