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또다시 정면돌파…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돌입

2019-04-16 15:21
  • 글자크기 설정

文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19일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정면 돌파'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강하게 반발, 4월 임시국회도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데드라인(18일)과 관련해 "(전임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는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당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사진)·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날 7박 8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길에 오른 만큼,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는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이날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파상공세를 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 달라"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이양수·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