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2019년 1월 1일 기준)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개 열람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달 7일까지 열람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공개 정보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시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이들은 군포시청 1층 민원봉사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과 관련해 시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군포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