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민경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외부강사로 초빙해 녹색제품 정의 및 범위, 국내외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녹색제품 구매방법,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등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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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전문가 초빙 구매교육 실시[사진=인천도시공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15/20190415113549447803.jpg)
인천도시공사, 전문가 초빙 구매교육 실시[사진=인천도시공사]
녹색제품이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