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도내 353만 31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5월 말 결정 및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군 토지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현장 상담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돕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