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K업체는 2008년 5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체납,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던 중 2016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시는 원도심의 도시개발과 체납법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지난 3월까지 관허사업제한을 유예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그 결과, K업체는 그동안 체납한 세금 32억원을 모두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