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방법원은 할리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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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로버트 할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10/20190410202358618667.jpg)
방송인 로버트 할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