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아니다.
'군복무 보상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사병 퇴직금 제도 신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가산점은 지난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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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09/201904091823228240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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