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 최고 500만원

2019-04-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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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검역관 추가 배치…5월말까지 집중 검색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 축산물 반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지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후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여행객은 스스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6월 말부터는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검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국 공항·항만에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또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외교부와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 역량을 집중하고, 휴대 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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