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도망 염려 있다”

2019-04-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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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8일 영장심사 열고 구속 결정

14개월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금천구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남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아동이 잠자는 사이에 학대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피해아동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김씨는 올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모두 34건의 학대를 저질렀다. 하루에 1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김씨의 영아학대는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가 집 거실과 침실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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