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원도 산불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고 의료비 지원

2019-04-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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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실시

의약품 재처방 복용 조치…장애인 담당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7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산불 피해민들을 위해 보낸 구호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 안내를 통해 관련 절차가 적용된다.

또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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