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 12월과 지난 3월 협치 조례안 마련을 위한 시민 주도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3일 3차 심화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안 문구·내용 정리를 마침으로써 입법예고할 조례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는 ‘100인의 연서가 있을 경우, 시에 공론장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연서 외 인터넷 신청(실명 인증 필수)도 추가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조례안에 반영·보완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편하게 협치를 진행중이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시와 시민이 권한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군포형 협치 정책 시행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군포형 협치의 성공을 위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협치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이후에 협치 100인 위원의 모집․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