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마약투약 혐의 인정

2019-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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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손자인 최영근씨(31)가 경찰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이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대마 액상을 산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에게서 최근 3차례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가 산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때 대마 냄새가 적게 나는 제품으로 알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가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한 것을 근거로 최씨를 조사하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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