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대마 액상을 산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에게서 최근 3차례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가 산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때 대마 냄새가 적게 나는 제품으로 알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가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한 것을 근거로 최씨를 조사하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