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컨트롤 시동거는 서울시...이달 아파트조성기준 등 공개

2019-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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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전면 컨트롤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내놓는다. 조성기준을 시범적용할 4개 아파트단지도 선정한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4~5월 중 세워서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시범사업단지도 4월 선정이 목표"라고 전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혁신안'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단지 선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하며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은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거사업과·주거정비과·공동주택과·도시활성화과 등 관련부서를 통해 자치구와 주민들의 자원 및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단지 4곳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고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된다.

아파트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는 아파트단지는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바탕으로 현재보다 입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지구는 총 18곳(약 11.4㎢), 택지개발지구는 총 47곳(약 28.5㎢)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조성기준만 전해 받으면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15년 수립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한강변 아파트단지들에 '35층 룰'이 적용됐던 것과 유사하다.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평면적 계획뿐 아니라 저층부 입면·스카이라인 등 입체적 계획까지 포함한다. 지구 내 개별 단지들이 따로 노는 경관설계를 하지 않도록 지구를 아우르는 경관설계 밑그림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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