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31만원, 상한액 486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원, 상한액은 48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오늘의 부고>군포도시공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