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과 제과점업 등 총 1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