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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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31/20190331121847807722.jpg)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 연안에 자주 출현해 붙여졌다"며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고 소개했다.
보리고래는 1950∼1970년대 무분별한 포경으로 개체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현재 전 세계에 5만 마리가량만이 남았다. 이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된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7년 보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허가 없이 보리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