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국가보훈처가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독립운동 업적 재평가'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김원봉 서훈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정부 법무공단은 지난해 12월 "서훈이 상훈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변을 받았다.
정부 법무공단은 김원봉 선생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가 아니어서 서훈 취소 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개정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단서가 달렸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기준이 재차 개정되면 서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원봉 선생은 밀양(密陽) 출생으로 1919년 의열단을 조직, 국내의 일제 수탈 기관 파괴, 요인암살 등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등을 지냈다. 그는 1958년 김일성을 비판하다가 숙청됐다.
김원봉 선생 토론회는 1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4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