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58명 중 22명이 국가 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안된 16명 중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선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보훈처가 PTSD(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 상당수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의 소견과 병원 기록 등 챙길 서류들이 많아 국가유공자 선정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병원 기록 등 필요하기 때문에 PTSD 확정 진단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