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 실시 할 예정이다.
조사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