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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5/20190325102444512407.jpg)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 것.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