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10시 15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박근혜 정부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미지 확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관련기사감사원 "전현희, 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지각은 별도 처분 요청 안해"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김은경·이병호 거론 #김은경 #주진우 #환경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원남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