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 [사진 = 한진칼 제공 ] 관련기사막바지 슈퍼주총 '한진칼·금융지주' 눈여겨봐야대한항공 "참여연대 여론몰이, 사기업 경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소송 #한진 #한진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해원 mom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