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