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한 사실이 알려져 24일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