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마련

2019-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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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체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한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등을 규정한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은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여태명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회장, 김병기 전북대학교 중문과 교수, 장지훈 경기대 서예학과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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