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여 밖으로 나왔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18분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영장 심사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용준형♥' 현아, 성희롱 일삼는 악플러들에게 강경 대응..."법적 조치할 것"정준영 5년 만에 출소했는데...'단톡방 멤버' 승리·최종훈·용준형 현재 뭐하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 #몰카 #정준영 #불법촬영 #영장실질심사 #버닝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장은영 기자, 신동근·정석준 인턴기자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