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여 밖으로 나왔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18분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영장 심사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을 나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지 확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2/20190322001231882334.jpg)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