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안보 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하한가' #구속영장 #몰카 #정준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